<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위한 긴급 지원금입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진 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3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없도록 각 부처와 집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관련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 지급 대상자는 대략 38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과는 다르게 피해정도에 따른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상공인(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방,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영업제한업종: 식당, 카페
일반업종(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 20% 이상 감소 및 경영위기 상태의 업종
# 집합금지 업종(연장): 50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완화):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일반 업종(경영위기):200만 원
# 일반 업종(단순): 100만 원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이 된 관리 노점상: 50만 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 동안 25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진 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우선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일정은 3~4월이며 등급 분류 기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진 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며 매출 4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업체도 포함됩니다.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 내역도 추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사이트가 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시기를 기억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정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