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변화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 혼란스러운 분들이 게실겁니다.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1가구가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1가구 2주택일 경우 부동산 투기가 이뤄질 수 있기에 세금을 추가해서 내게 합니다. 단, 해당하는 주택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주택도 있기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기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서울 및 광역시에 1억원 이사의 주택 또는 기타 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과세를 물게됩니다.
1가구 2주택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양도 소득세
양도하는 시점에서 남은 차익 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기타 재산의 소유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등의 양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6%~42%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6%~42%
2주택이 된다면 매 구간마다 10%씩
중과세로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산세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회 납합니다.
3. 취득세
부동산이나 주택을 취득할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불리며 2주택 기준일때 시가가 6억원을 넘게되면 0.5%~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매하는 경우
-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쳐진 세대가 5년 이내 매매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세금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