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추웠냐는 듯이 겨울이 가고 이제는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 다가왔어요.
시간 참 빠른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청소며 이사며 많이들 계획하실 텐데요.
전 성인이 되었을때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챙겨야 할 서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성인들은 전세나 월세로 첫 집을 살게 되죠.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댜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많으니
이사 전후로 꼭 처리해야할 행정 부분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확정일자란
한마디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들어간 도장입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당일처리가 아닌 2영업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을 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여 이사 당일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2. 인터넷으로 받을때는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때 유의할 점
-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관할소재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우편이나 등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전,월세 연장할 때는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확정일자 효력은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며 신청일 다음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신청하기 전 챙겨야 할 부분을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1.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모두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에 따라 확정일자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364일 모두 가능하고
당일에 확정받고 싶다면 평일 4시 이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두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