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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by %^&%#$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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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간단하게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술을 한방울이라도 입에 대었다면 절대 운전하여서도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능력과 시각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과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따는 만큼 우리에게는 이동수단으로 편리함을 주는 것이 자동차지만 운전자가 순간 잘못된 판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 중 가장 증가 추세인 것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못보거나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 크나큰 사고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여야한다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군인신분이었던 윤창호가 휴가를 나온도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
예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어야 되었지만 지금은 0.03%만 되어도 처벌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소주 1잔, 맥주로치면 1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오는 수치라 음주운전을 모두 뿌리뽑겠다는 법이기도 합니다. 

1잔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던 운전자들에게 현재는 딱 1잔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어 면허정지가 되오니 대리운전 부르는게 득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OECD에 가입된 선진국들 중 가장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될 수 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전날 과도하게 술을 마셨다하여 몸속 알콜이 해독이 안된다면 다음날 오전까지도 몸속에 알콜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 음주단속 또한 이뤄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기준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을 것이라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사상의 사고등을 내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로 행정적인 처분이 벌어집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인 처벌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나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무고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2,3차 연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인식하시기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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