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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육아휴직

by %^&%#$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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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부부가 둘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엔 휴직 상태로 되는 걸 말합니다. 독박육아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고용노통부에서 부부동시육아휴직 신청 및 제도에 대해 잘 안내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1350번으로 연락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며 이로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분들도 많기에 이런 제도는 참 좋은듯 느껴집니다. 

기존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0년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식이 육아휴직에 인색한 편이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부모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복귀를 하게 된다하여도 남은 기간은 휴직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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