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챙겨야 합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가산금 등에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를 제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원가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값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1.직접신고 하는 방법(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서식을 작성 후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납부가 이뤄지는 만큼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2. 신고도움서비스 창구
세무서에 신고도움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돕고 있습니다. 단, 모든 신고 서류 준비를 하고 직접 세무서 방문해야 하고 해당 기간 여러 사업자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셔서 긴 줄을 감당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3. 세무사를 통한 신고
전문세무사가 신고부터 납부, 전달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대행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은 있으나 정확한 처리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고방법중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하루 이틀 할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는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